1. 전세사기-은평구 최소 200억 피해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 5년 넘게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 2억 5천을 돌려받지 못해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임대사업을 해온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발뻄했고 YTN 취재진이 집주인의 건축사무소로 주소로 방문했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은평구에서 전세 사기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임대업자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00채에 가까운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자는 인천 미추홀과 비슷하게 자기 자본 없이 thb 주택을 늘려가며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고한 세입자는 20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2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임대업자는 특히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사모아 전세를 주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집이 경매로 팔린다고 해도 세입자는 최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경찰은 임대업자의 세금 체납의 가능성과 공범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후로 여러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예방법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불법.무허가주택인지 현장방문과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알아봅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적정 전세가율인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를 꼭 확인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2) 전세계약 시 확인사항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상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증금 입금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공인중계사가 정상영업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확인하여 권리보장특약을 명시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3)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전세 계약 후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방문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여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권리관계를 재확인하고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가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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