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또 다른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둘째를 출산할 경우 첫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교통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나갑니다. 구체적 계획안은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임산부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 지원대상 : 2024년 1월 이후 둘째 아이(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현행 정부에서 지원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돌보미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첫째 아이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다.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시용할 수 있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기차가 포함됩니다.
3. 2023년 신규 서울시 임산부 지원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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