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퇴직자들의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 중 하나는 바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입니다. 정년퇴직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신청은 정년퇴직 후 아래 링크를 통해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1.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2) 일하고자 하는 근로 의사는 있지만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햐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등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생깁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최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8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므로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X 0.8 X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정년퇴직 전에 아무리 임금을 많이 받았어도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급여액
1일 최대 66,000원 x 270일 = 17,820,000원
고용보험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에 실업신고(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의 지급기한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아래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이수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신청을 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4) 실업급여신청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문의하신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퇴직 후 그냥 쉬겠다는 경우는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퇴직전 급여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일정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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