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비를 과잉 납부한 경우 보건 복지부에서 조사 후 의료비 초과 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환급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환급금이 9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내가 놓친 환금 금액이 있는지 찾아보 꼭 신청해서 환급을 받도록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내 환급금 조회하기
내가 지불한 의료비 중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간편하고 빠르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site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빠르게 조회해봅시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 조회를 해보셨나요? 그럼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온라인으로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연결해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외에도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 24, 금융결재원 내 계좌 한눈데, 금융감독원 하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site를 통해서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서비스 M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이 가능한 환급액이 있을 경우 신청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조회 신청을 한 후 환급될 금액이 있는 경우 추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원대상
하루 8시간씩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의무 가입됩니다. 개인에 따라 소득 대비 정해진 연간 의료비 부담금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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