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보장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매달 200만원 가량의 수령자가 2470여명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사실상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57만원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언제부터 얼만큼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국민연금예상수령시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연금공단이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가입한 기간과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추가로 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상향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만 63세로 바뀌었습니다.
2.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받을 수 있는 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모의로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가입 이력 및 정확한 연금액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니 전자 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는 만 60세 이상은 이용할 수 없으며 최장 60세까지 납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계산됩니다.
3.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나의 국민연금액을 정확히 계산해보기 위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을 통한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 인증 후 로그인 → 모바일 앱에서 노후준비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 수령액 확인
2) PC를 통한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내 연금 - 노후준비 클릭 → 주요서비스 메뉴 중 국민연금 예상액 클릭 → 인증 후 로그인 (공용인증서, 네이버 또는 카카오 페이 인증) → 국민연금 예상액 및 내 연금 알아보기 이용
4.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나이가 들어 더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급여형태로 지급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한 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후 죽을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은 60세 이후부터 지급받지만 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전이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지급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청구시기에 따라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율이 달라집니다. 만일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2)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한 기간 동안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기여분을 분할하는 제도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일 것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3)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에 따른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1급~4급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고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묘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4)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과 평균 수령액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월 266만원이고 이는 최대기준월소득이 522만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월 2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대부분은 고소득자로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던 경우, 또는 부양가족 연금 등 다은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노후 계획을 차근히 세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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