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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by 왓츠뉴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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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의 기회를 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주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 중 I 유형에게는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주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은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 활동 계획을 게워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안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중지되며 3회 이상 지급 중단시 수급권까지 소멸합니다. 

국민취업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I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

18세~34세 청년 구직자와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은 지원 가능합니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절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구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진로상담과 직업심리검사등을 진행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도 진행됩니다. 

이 기간 중 1차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관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이어 나가야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모든 활동을 이행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었지만 취업이 안된 경우는 종료일 3개월 동안은 구인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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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국취제도를 활용하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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