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 주택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 등의 특례 사항을 적용시켜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요지원내용과 지원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로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된 경우 크게 다섯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중인 주택 낙찰 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직접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하며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낙찰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해줍니다.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000↓)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3년으로 연장됩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 면제됩니다. 또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과 함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집니다.
2)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ㆍ자산요건에 관계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시세 대비 30-50%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하는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3) 피해자 생계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재난지원과 동일하게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백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됩니다. 단,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원, 재산 3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됩니다.
4)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이동버스와 상담부스를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5)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이미 임대 주택의 경ㆍ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ㆍ공매 특례 이외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 대상이며,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됩니다. 또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3. 전세사기 지원센터
전세 피해자 지원 센터는 인천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시간은 10:00~17:00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공휴일 휴무)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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