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존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했던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평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사항이나 분쟁시 조정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문을 연 이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습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전문적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2)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3)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4)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5)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2.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챗봇 "서울톡"
비대면으로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챗봇 운영을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알려줍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톡을 바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톡은 아래와 같은 상담을 진행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120 상담
2) 민원 신청
3) 공공서비스 예약
4) 도서관 안내
5) 온라인 학습
6) 미세먼지 정보 등
3.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전세피해자 지원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지원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위한 안내와 확인서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1~2%대의 저금리 대툴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울시로부터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해줍니다. 보증금반환 소송과 경매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심했던만큼 임대차 계약 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연장 및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1)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2)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출상환 및 이자 연장 지원 등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으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가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을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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