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양가족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 중 소득과 재산이 충분함에도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 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고 현재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3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강화된 조건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아래의 3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조건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모든 소득 포함. 단, 사적연금은 제외)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여등급판정자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소득-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등록된 경우 연간 1,000만원, 미등록자 연간 400만원 이하일 것 |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폐업사실증명원 제출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할 수 있음)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재산조건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단,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3) 부양기준조건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배우자 쪽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기
1)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2)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 이후 또는 별도 피부양자 등록
3)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4) 퇴사 후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주시고 취득 연월일은 퇴직일자나 신청일자로 적습니다.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3)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4)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순으로 선택
(5)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6)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입력
(7)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8) 해당 site에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완료'로 나오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피부양자 대상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서류를 구비해서 방문 신청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그 외 필요 서류 확인하여 FAX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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