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속에 품고 다닌다는 사직서를 상사앞에 던지지 못하는 이유~
언제 들어왔었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스쳐지나간 월급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짤!려!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의건 타의건 직장을 그만 두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막막합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 작은 위안이 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나될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해도 이직회피노력을 다 했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곤란해서 이직을 했다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상황에 의해 퇴직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속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새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청만 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하니 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사업장에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실직자는 워크넷에 로그인해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한 시간 정도 수급자 신청 자격 온라인 교육에 참여합니다.
4. 교육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인정 받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기준 이상의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취업이 되거나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최저 임금이 상승하여 하한액이 1일 61,568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급여일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위의 표에서 해당 구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나의 실업급여액을 미리 예측해봅시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의적인 반복 재취업과 부정 수급이 많아지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급여 고갈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실업 급여의 기준이나 수급 조건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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