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2)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복수 국적자, 난민으로 인전된 아동도 모두 포함
3) 단,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함
2.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이 되어 수당이 지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나 정부 24 site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2)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아동수당 금액
아동 1인당 10만원씩 매달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아동수당 구비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5. 아동수당 지급시기
수당을 신청하는 날의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일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합니다.
단, 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아동수당의 가장 좋은 점은 역시 보육료나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의 연령과 국적, 주민등록 등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된다는 점이네요.
아이는 너무 예쁘지만 육아는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죠.
정부의 여러 양육 지원을 꼼꼼히 잘 챙겨 받으세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육아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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