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문제인지 2022년 7만명에서 2023년 2만명으로 대폭 인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지만 종자돈을 모으고자 하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보도록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압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개인, 정부 모두 서로 도움을 주며 공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은 훌륭한 청년 인재를 기업의 인적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기 근속 독려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청년근로자로 만 15세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청년지원제도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부의 노력은 다양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요건
매칭적립통장 (매칭적립형)으로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합니다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하며 최소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전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장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구조
월 12만5천원(2년형)을 청년근로자가 부담하고 정부의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이 300만원을 부담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주요개편내용
인력 부족 업종 특화 지원
제조·건설분야 인력난 완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이 100% 자부담
2022년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을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까지 기업이 부담으로 차등 적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기업이 기업기여금 100% 부담합니다.
고용센터 자체 수행
2022년 신규 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운영기관에서 수행했으나 2023년에는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 수행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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