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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00세 시대!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60세로 정년이 정해진 이 떄, 퇴직 연금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또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시불로 지급하던 퇴직금에 비해 회사의 사정이 나빠지더라도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IRP)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 퇴직연금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
내용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정해진 제도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제도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 | 가능 |
퇴직급여액 | 퇴직시 월평균 급여x 근속연수 | 부담금±수익금 | 부담금±수익금 |
운용책임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3. 퇴직연금 수령
퇴직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
내용 |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급여지급신청서'제출 |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퇴직 전 급여내역서'와 '퇴직사실확인서'제출 |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퇴직연금 가입 금융지관을 방문하여 '계약해지 신청서'작성 및 제출 |
IRP의 경우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면 주거래 은행의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리고 지급받아야 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퇴직연금 세금
IRP의 경우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한해 연 900만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시 13.2%~16.5%까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액 공제가 됩니다. 퇴직연금을 해지 또는 중도인출한 경우 연말정산 등 공제 혜택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장단점을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연금 운용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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